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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족체재’ 비자, 파칭코·게임센터 아르바이트 허용 전망… 유학생은 제외

가족체재 비자 소지자, 파칭코·게임센터 취업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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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IQRemix / CC BY-SA 2.0 via Openverse

일본에서 '가족체재(家族滞在)'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앞으로 파칭코점이나 게임센터 등 풍속영업법(풍영법)의 규제를 받는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외국인 아르바이트 고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으나, 구인난 해소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유학생은 제외, '가족체재' 비자 소지자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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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6년 7월 29일에 개최된 도쿄도 유기업협동조합(도유협) 정례 이사회에서 기무라 요시오 참의원 의원은 외국인 아르바이트의 취업 규제 완화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가족체재'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한해 파칭코점, 마작점, 게임센터 등 풍영법 규제 대상 영업소에서의 아르바이트 근무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은 유학생이나 가족체재 비자 소지자 모두 이러한 업종에서의 근무가 일절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완화 조치가 '가족체재' 비자 소지자에게만 국한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업계 등에서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유학생'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풍영법 관련 업소에서의 근무가 계속 금지됩니다. 기무라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될 대상 가족체재 비자 소지자는 약 1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개별 허가제 도입 및 주 28시간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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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Nelo Hotsuma / CC BY 2.0 via Openverse

이번 규제 완화는 모든 가족체재 비자 소지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 허가가 아닙니다. 실제로 파칭코점 등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본인이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에 직접 신청하여 심사를 거치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무할 수 있는 노동 시간은 기존의 자격외활동허가 기준과 동일하게 '주 28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세부 규칙은 오는 10월까지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 기업 측에도 적정 기준 요구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매장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는 파칭코점이나 게임센터 등은 적절한 외국인 고용 신고를 이행하는 등 외국인을 적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음입니다. 이는 불법 노동을 방지하고 건전한 고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거주 외국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들에게 아르바이트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파칭코점이나 대형 게임센터 등은 비교적 시급이 높고 채용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그동안 비자 규정으로 인해 구직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가족체재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활동의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다만, 개별 신청 절차가 필요하고 유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본인의 비자 유형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터넷 진단


출처: グリーンべる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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