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중 '가족체류(家族滞在)' 비자를 소지한 이들의 아르바이트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오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가족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 한해, 개별 허가를 받으면 파칭코점이나 게임센터 등 유기장(遊技場) 영업 점포에서 아르바이트(자격외활동)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체류 비자 소지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모든 외국인에게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제한 사항과 절차가 존재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체류' 비자 소지자만 대상… 유학생 등은 제외
이번 규제 완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완화 대상자가 '가족체류' 비자 소지자로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 허용 대상: '가족체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제외 대상: '유학(留学)' 비자 소지자, 외국인의 부양을 받는 배우자·자녀 등으로서 일상적 활동이 지정된 '특정활동(特定活動)' 비자 소지자
유학생이나 특정활동 비자 소지자는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유기장 영업 점포에서의 근무가 전면 금지됩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아르바이트 가능 업종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재류자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자격외활동 허가' 취득 필수
가족체류 비자 소지자가 파칭코점이나 게임센터 등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허가와는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주 28시간 이내'의 포괄적인 자격외활동 허가(包括許可)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유기장 영업 점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개별 자격외활동 허가(個別許可)'를 추가로 신청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자격외활동(포괄 허가와 개별 허가 구분 없음)의 총 근무 시간은 1주일에 2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향후 비자 갱신이나 영주권 신청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시간 관리가 요구됩니다.
근무 가능한 점포의 기준
모든 오락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풍속영업법(풍영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풍속영업 중 다음의 영업 허가를 받은 점포로 제한됩니다.
-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 제4호 영업: 파칭코점, 마작점 등
-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영업: 게임센터 등
따라서 구직 시 채용을 진행하는 점포가 법적으로 허가받은 업종인지 사전에 고용주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유기장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고용계약서
- 근무지(점포)가 작성한 서약서 (외국인 고용상황 신고 준수, 특정 재류카드 취득 권장, 주 28시간 이내 정기 확인 등을 서약하는 내용)
- 해당 점포의 영업허가증 사본
특히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에는 외국인 직원의 노동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구직 단계에서 고용주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기 전에는 해당 점포에서 근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에 사전 교육이나 시범 근무 등을 이유로 일을 시작할 경우 불법 취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권이나 재류카드에 허가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한 후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므로, 해당 비자를 소지하고 일본 내 구직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미리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툴: 인터넷 진단
출처: 出入国在留管理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