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한층 더 꼼꼼하게 관리될 전망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6년 10월 1일부로 '인재확보등지원조성금(외국인 노동자 고용환경 정비 조성 코스)'의 지급 요령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이 외국인 직원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근무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들을 정리했습니다.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 면담 의무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가 사내에 '고용노무책임자'를 선임할 때, 이 책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상 대면 면담을 실시해야 하는 요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담 책임자를 두는 것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정기적인 개별 면담이 필수 요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업무상 건의사항을 주기적으로 회사 측에 전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선임된 고용노무책임자는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무책임자 강습'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기업 담당자가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법적 지식과 상식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내 문서 다국어화 및 일시 귀국 휴가제 도입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사내 업무 매뉴얼 등을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각각 1종류 이상)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오해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급액 기준도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조치 1건당 20만 엔씩 최대 80만 엔까지 지급되던 방식에서, 개정 후에는 '최대 25만 엔'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지원금(20만 엔): 고용노무책임자 선임 및 취업규칙·사내 매뉴얼의 다국어화(각 1종류 이상)를 완료했을 때 지급
- 가산 지원금(5만 엔): 고국으로의 일시 귀국을 위한 휴가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실제로 이를 실시했을 때 추가 지급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국어로 된 규정집을 받아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휴가를 내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직률 요건 면제 폐지 등 행정 절차 변화
기업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했던 행정적 기준도 일부 엄격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고용노무책임자가 교육 강습 수료증을 제출하면 이직률 요건을 면제해 주던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 면제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넘어,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만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단,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경과 조치가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관할 도도부현 노동국에 '고용환경 정비 계획'을 이미 제출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개정 전의 요건과 지원금 액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이번 후생노동성의 제도 개정은 일본 내 외국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들이 일방적인 노동력 제공자가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라면, 향후 입사할 기업이 이러한 정기 면담이나 다국어 지원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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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厚生労働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