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최신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에서 노동기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현재 특정기능, 기능실습 등의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이라면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실습생 고용 사업장, 73.2%에서 법 위반 적발
2026년 9월 15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5년(레이와 7년) 한 해 동안 외국인 기능실습생 또는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기준감독관의 현장 감독지도(입수조사) 및 송검(검찰 송치)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외국인 기능실습생이 근무하는 13,148개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무려 73.2%에 달하는 9,619개 사업장에서 노동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기능실습생 고용 사업장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중복 항목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기계 등의 안전 기준 미달: 22.8%
-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의사 의견 미청취: 15.7%
- 할증임금(야간·휴일·시간 외 수당) 미지급: 15.6%
법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거나 악질적인 사례로 분류되어 검찰에 송치(송검)된 건수도 26건에 달했습니다.
특정기능 외국인 고용 사업장, 위반율 76.5%로 더 높아
비교적 새로운 재류자격인 '특정기능'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독 대상이 된 8,082개 사업장 중 76.5%인 6,179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특정기능 외국인 관련 주요 위반 사항 역시 기능실습생의 사례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 사용 기계 등의 안전 기준 미달: 20.7%
-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의사 의견 미청취: 16.7%
- 할증임금(야간·휴일·시간 외 수당) 미지급: 16.3%
이 중 중대하고 악질적인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총 9건이었습니다.
건설업과 음식점업의 압도적인 위반율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서의 법령 위반율이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특정기능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에서도 특히 법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81.4%
- 음식점업: 80.6%
이 두 업종은 노동 강도가 높고 현장 안전 관리가 까다로운 대표적인 분야로, 고용주들의 법 준수 의식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직접 신고, 대부분 '임금 체불' 관련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기능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노동기준감독서 등을 찾아가 부당한 대우를 신고한 사례도 150건 접수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중 대부분인 131건이 임금 및 할증임금(야근·특근 수당) 미지급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고 직접적인 고충이 '돈'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며 일을 하는 외국인 주민들은 자신의 근무 시간과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을 강요받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노동기준감독서 등 전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툴: 인터넷 진단
출처: 厚生労働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