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6년도(레이와 8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공표안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최저시급 가중평균이 1,177엔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연도의 1,121엔에서 56엔 인상된 수치입니다. 개정된 최저임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2일에 걸쳐 각 도도부현별로 순차적으로 발효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물론, 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외국인 주민 전체의 수입 및 고용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별 시급 현황: 도쿄 1,280엔으로 전국 최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시급 인상 폭이 커졌습니다.
- 도쿄도: 1,280엔 (10월 1일 발효)
- 가나가와현: 1,279엔 (10월 1일 발효)
- 오사카부: 1,231엔 (10월 1일 발효)
- 미야자키현: 1,085엔 (10월 24일 발효 예정, 전국 최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쿄도와 가장 낮은 미야자키현의 시급 격차는 195엔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별 발효 일정에 따라 10월 초부터 12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국적·재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적용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은 국적이나 비자의 종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본 내 모든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 유학생 아르바이트: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 일하는 유학생의 시급도 발효일 이후에는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단기 알바나 인턴십 형태의 근무 형태라도 동일하게 법적 최저시급 보호를 받습니다.
- 특정기능 및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전문 인력 역시 해당 지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개정된 최저임금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시급 환산법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계약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수당을 제외한 순수 기본급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뒤, 해당 금액이 근무지의 최저시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이후 지급되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급 환산액이 재직 중인 지역의 개정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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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厚生労働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