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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기능 2호' 비자에 '5년' 재류기간 신설… 영주권 신청의 필수 관문 될 듯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며 커리어를 쌓고 있는 외국인 인재들에게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재류자격인 '특정기능 2호'에 새로운 재류기간 구분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영주권 취득 경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8월 4일, 재류자격 '특정기능 2호'의 재류기간 구분에 '5년'을 새롭게 추가하는 성령(省令)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본 내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다른 전문직 비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행 특정기능 2호 제도의 한계와 개정 배경

Tokyo Sky Tree from Tokyo Municipal Government Building
Photo: Yoshikazu TAKADA / CC BY 2.0 via Openverse

현재 특정기능 2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재류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년의 네 가지 구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한 번에 허가받을 수 있는 최장 체류 기간이 3년에 불과해, 주기적으로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체류 기간 구분에 '5년'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개호(간병)' 등 일본 내 다른 취업 계열 재류자격들이 이미 최장 5년의 재류기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특정기능 2호 소지자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안정적인 체류 환경을 보장하고 제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새로운 '필수 요건'으로 연계

Fukuoka Office Ladies
Photo: Debs (ò‿ó)♪ / CC BY 2.0 via Openverse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 주민들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영주권 신청 자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영주 허가(영주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의 최장 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특정기능 2호에 '5년' 재류기간이 신설될 경우, 향후 특정기능 2호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이 '5년'짜리 재류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만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정기능 2호 근로자라면, 단순히 체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 영주권 심사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관문이 하나 더 추가되는 셈입니다.

향후 일정 및 구체적 요건 마련 계획

일본 정부는 이번 성령 개정안에 대해 2026년 8월 4일부터 의견 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했으며, 모집 기간은 같은 해 9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1월 상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특정기능 2호 소지자에게 일률적으로 5년의 재류기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5년 재류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사 요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외국인의 근무 실적과 성실한 납세 상황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포함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지침은 향후 추가로 조율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장기적인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금 납부나 근무 이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넷 진단


출처: 時事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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