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장기 체류와 영주권 신청의 발판이 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특정기능 2호’ 비자의 심사 및 관리 기준이 한층 엄격해집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오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신청되는 특정기능 2호 관련 모든 재류 신청(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재류자격변경허가, 재류기간갱신허가) 시, 새로운 서식인 ‘2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업무 내용에 관한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기능 2호 외국인이 실제로 그에 걸맞은 고도의 업무와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기능 2호에게 요구되는 ‘숙련된 기능’의 기준
특정기능 2호는 현장 실무 중심의 1호와 달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숙련된 기능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도 및 감독 역할: 현장에서 복수의 작업자를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업무
- 공정 관리: 전체적인 작업 공정을 파악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
- 독자적 판단 업무: 지시 없이도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과제를 해결하는 업무
새롭게 도입되는 서약서는 해당 외국인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가 기능실습생이나 특정기능 1호 외국인의 업무와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서약서에는 지도 및 감독 대상이 되는 인원수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와 다를 경우 ‘비자 취소’ 강력 조치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서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상황의 일치 여부입니다. 만약 제출한 서약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과 실제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외국인의 재류자격(비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수입 기업(특정기능 소속 기관)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기업 측은 향후 외국인 수용을 위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향후 다른 외국인 근로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이나 재류 신청 시 불허가를 받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대비해야 할 점
이번 제도 변경은 2026년 8월 20일 자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정기능 2호 비자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취득하여 갱신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근무 계약 및 실제 업무 일치 여부: 고용계약서나 서약서에 기재된 ‘감독자 역할’이나 ‘공정 관리’ 등의 업무가 실제 일과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반복 노동이나 1호 수준의 업무만 전담하고 있다면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서약서 내용 확인: 기업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약서(참고사식 제1-32호)의 내용을 본인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지도하는 인원수 등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기재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정기능 2호는 일본에서 가족 동반이 가능하고 재류기간 갱신 제한이 없어 사실상 장기 정착으로 가는 핵심 비자입니다. 그만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모니터링도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행정 절차와 실제 근무 형태의 불일치로 인해 비자가 취소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툴: 인터넷 진단
출처: 出入国在留管理庁